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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접수번호 2013-0230296 작성일 2013-03-19
품목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 절임배추 주문 2012 12 12일 했으나회사 사정으로 환불해주겠다고 문자메세지받음 2013년 2월 20일 입금해주겠다 함 그이후로여러차례 약속 어김
    2013년 3월 15일 내용증명서 보냈으나 2013년 3월 19일 주소 바뀌었다고 돌아옴
답변일 2013-03-21 14:22:44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이행이 어려워 환급을 약속하였으나,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피해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이행 촉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실 때에는 전화 및 구두상 통보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명확한 사실관계 및 의사표시(구체적인 요구사항)하여 후일의 증빙자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발송, 전자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취거절된 내용으로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할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시도청에 위 사항에 대해 신고 및 사업자 상세정보를 확인하시어 다시한번 서류를 보내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사업자가 연락이 없거나 수취거절 등의 이유로 해결을 지연할 시 아래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원에 관련자료(업체측에 이의제기한 서면자료, 계약서 또는 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우리 원에서 검토후 직접 해당 업체와의 분쟁을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는 기관으로써 업체와 통화가 불가능하고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업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우리원에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이러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 → ‘관련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보내실 곳
    *팩스 : 02)529-0408 또는 02)3460-3180
    *우편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1층 (우편번호 137-700)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