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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온수매트와 같은 계절상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야 하나, 현재 보증기간이 경과(설치상의 하자도 1년간임)하여 제품의 문제나 하자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 개입하여 조정을 도와드리는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체측과 다시 한 번 제품점검 및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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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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