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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청을 했는데
접수번호 2013-0248001 작성일 2013-03-26
품목 다이어트식품
  • 방문판매로 얼떨결에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담자와 통화를 하고 상담자가 보고서를 올리면 그때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상담자와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통화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의도적으로 계속 끊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에 연락해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준다면서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퀵으로 오늘 보낸다면서..)

    결제는 현금이랑 카드할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답변일 2013-03-27 10:32:33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읽어 보고 이일로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방문판매로 영업사원의 상술에 의해 충동 구입한 식품 계약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구두상이 아닌 추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츠에 통보하시면 철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 금액을 3회(개월) 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식품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철회기간이내에 철회의사 표시를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카드사와 사업자측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카드사와 사업자 모두 책임회피나 지연처리 혹은 철회거절하여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관련자료(내용증명 사본, 계약서 사본, 결제영수증이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 신청을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카드사측에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철회의사 표시를 반드시 철회기간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나, 유선상으로도 카드사측에 철회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사업자측(카드결제 총지급액)으로 카드대금 인출을 보류시킬 수가 있어 처리하는데 있어 보다 신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 →‘관련양식’ → ‘내용증명안내 및 작성’ →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우리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 → ‘관련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보내실 곳
    *팩스 : 02)529-0408 또는 02)3460-3180
    *우편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염곡동 246 한국소비자원 1층 정보통신팀
    (우편번호 137-700)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