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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 헬스대통령 4개월 회원권 15일 이용 후 해약건
접수번호 2017-0303169 작성일 2017-04-25
품목 헬스장·휘트니스센터
  • 2017년 4월 7일 병점에 위치한 헬스대통령 이라는 헬스클럽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4개월 회원권을 3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운동은 4월 10일 월요일 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5일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6월초까지 운동이 힘들어 방문하여 회원권 홀딩을 요구 하였으나 증빙서류 없는 홀딩은 안된다고 하였고 회사업무상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였으니 약봉지라도 들고오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은 싫어 그냥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0만원을 카드로 결제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는 13%라고 하였고 그 39000원과 1일당 7000원씩 계산하여 15일 이용금액이 105000원 을 합산하여 144000원을 뺀 나머지 156000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환불 방법은 카드 취소후 다시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기간을 더끌면 이것도 못받을 것 같아 우선 환불하였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실 이용날자는 8~9일 정도이며 기간도 15일인데 절반정도 되는 금액이 사라지니 참 허탈합니다. 4개월을 개약하였으니 4개월을 120/15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해주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억울해서 지금 일도 못하고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환불영수증과 회원가입신청서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답변일 2017-04-26 16:08:1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한 헬스 4개월 회원권의 위약금 문제로 곤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체육시설업이용계약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귀하의 경우, 계약 보름만에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더니 13%의 위약금과 1일 이용료를 정상가로 공제 하여 약 50% 해당액을 환급처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한 것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기준에 반해 과중한 위약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 우리원의 검토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계약서사본 및 대금결제/환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원의 피해구제 업무는 합의권고 권한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상담선에서 처리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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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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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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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