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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접수번호 2017-0549346 작성일 2017-07-19
품목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안녕하세요.
    몇일 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상담 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과 여러사례를 보았고
    수원시와 경기도매매조합이라는 곳을 통하여 중재를 해왔지만
    중고차매매상사(무지개자동차상사)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에 중재가 아닌 법으로 저희는 보상과 환불을 받고자 원합니다.
    민사, 형사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청구한 수리비 및 차로 인해 사용된 모든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 및 수리까지 가능한 건 가요?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송까지 다 해주시나요?
답변일 2017-07-20 13:49:3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번호 2017-0528617관련 재문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진행을 도와 드리지는 못하며, 문의주신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시 승소 또는 보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www.klac.or.kr)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