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특약보험료 포함한 만기 지급
접수번호 2017-0550123 작성일 2017-07-20
품목 건강(암·기타질병)보험
  • 건강생활2종 부부형에 1993년7월 15일에 가입하여 매월 46,300원씩 10년(120개월)을 불입하고 만기인 2017년7월 15일이 되어 만기 보험금을 보니 특약보험에 가입한 828,000원(월6,900×120)을 제외한 주계약금 4,728,000원(월39,400×120)만 지급한다는 내용에 문의드립니다. 제 보험증권 어디에도 특약보험은 소멸된다는 내용이 없고 가입시 판매원에게 들은 내용은 가입한 보험료 전액이 환불 된다는 말을 듣고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는데 만기가 되어 환급금액수가 적어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특약보험은 소멸된다는 황당한 소리에 한화생명 고객지원실에 문의를 했지만 같은소리뿐이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소비자보호원에서 2016년 비슷한 사례를 해결해 주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서민에게 828,000원은 천금 같은 액수인데 24년동안 서민의 돈 잘 이용했으면 이자는 못 줄 망정 원액은 전액 받아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기환급금 일체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나 급히 필요한 액수여서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7-07-20 16:17:0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인터넷상담 신청시 자율처리(귀하의 민원을 그대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에 동의하여 주시어 소비자님의 불편사항을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
    ---- 2017-07-20 15:36:52 사업자명:한화생명보험(주) ----

    상기 내용은 당사민원으로 2017.07.18일자 접수되어 익일(2017.07.19) 처리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1.고객님이 소지한 보험증권에서는 주계약보험료 납입 전액에 대해서만 만기시 지급을 한다는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2. 인터넷 검색을 통한 처리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과거 유사사례에서도 모집인이 가입 당시 주계약 보험료외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도 만기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근거로(제주지방법원 2009.05.20 선고 2008나47판결, 제주지방법원 2007.11.27 선고 2007가소60342판결)
    3.고객님의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 계약불이행,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을 근거로 '계약이행,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이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기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상품다 상이하므로, 귀하께서 가입하신 해당 보험에 대해, 만기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전액반환에 대한 근거자료(서면 및 녹취록등)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기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답변내용과 다르거나 가입한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 내용과 상이하게 만기 환급금을 과소 지급하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로 접수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자료(보험증권사본, 만기 환급금(기 납입금액 전액) 설명된 약관내용 및 녹취등 근거자료) 입퇴원확인서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이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상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인으로 접수시,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자필 서명 및 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2-2058-1539
    ○ 우편(등기) 및 방문 :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보험회사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피해신고와 더불어 관리.감독 및 시정.제재 조치 등에 대한 민원 신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민원 인터넷창구인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전화: 1332번)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 감독기관(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외대상에 해당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