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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계약 후 새차인줄 알았는데, 차량 뒤에서 나온 전시차라고 기재된 부품
접수번호 2017-0553426 작성일 2017-07-20
품목 기타승용차
  • 2016년 11월 아우디 Q5 차량 계약.
    계약 과정에서 아우디 딜러(고진모터스)랑 가격 비교 중, 다른 딜러사(태안모터스)에서 최대한 더 저렴하게 조건 다 맞춰준다고해서 그쪽으로 진행함. 계약과정에서 흰색차량 하고 싶다 하였으나, 시간도 오래걸리고 문라이트블루 색상이 진짜 괜찮다며 그걸로 하라고 해서 문라이트 블루로 결정. 계약과정에서 빨리 해야 할인받으니 어서 계약하라해서 급하게 진행함.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었으나 2017년 7월 19일 트렁크에서 자동차 부품같이 보이는 정체모를 제품이 나와서 집으로 가지고 올라와 보니 전시차라고 써있고 차대번호가 기재되어있었음. 그거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더니 딜러랑 지점장이랑 서로 말하는 얘기가 다름. 딜러는 고객님께 차량을 조금 더 싸게 드리고자 보관차를 전시차로 만들었다하고, 지점장은 전시차가 아니고 보통 자동차 딜러사에서 차량을 수십대를 미리 받아 전시장에 전시해놓는다고 함(녹취록있음) 둘이서도 말이 안맞음. 그리고 뒤에 있는 부품 조차도 현재 주행하는 차량과 차대번호도 달랐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함. 도대체가 너무 이해가 안가고 대답은 예스 or 노 일텐데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냥 이해시키려고만 함. 그래서 딜러사에 차대번호 조회해서 차량행적에 대해서 요청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온 서류는 차량 인도일이 2016년 10월 13일, 내가 받은 날짜는 2016년 11월16일. 결국 그 차는 매장에 있던 차였고 나한테 재고 털려고 했던거이거나 아님 정말로 전시차였거나..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점장이랑 얘기하는데 지점장은 죽어도 전시차 아니고 새차라고 함. 그래서 증명시켜 달라고 했더니 너무 오래되서 CCTV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자기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면서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게 없고, 별거 아닌일로 차량에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할인도 많이 받지 않았느냐..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대응.

    본인이 화가 나는 건, 전시차든 보관차든 계약시 어떤한 공지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차인줄 알고 받았는데(본인이 생각하는 새차의 개념은 평택항에서 인도되어 받는 것) 트렁크에서 부품에 전시차라고 써져있는 부품이 나왔으며, 그로인해 본인에게 전시차를 마치 새차인것처럼 판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몹시 화가나며 이 클레임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지점장의 태도또한 이해가 안감.

    이거 누구의 잘못일까요? 가방사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그리고 본인은 쇼핑을 할때에도 하나밖에 안남은 걸려있는 옷이나 가방은 사지도 않는데, 너무 불쾌하고 이 차량의 정체도 너무 궁금하고 더군다나 부품또한 그 차량 부품이라던데, 결국 부품에 적혀있는 차대번호랑 본인 차량의 차대번호도 다르고.. 이 딜러사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저랑 대화하려 하고. 너무 기가 찬 대응방식과 계약당시 숨겼던 부분, 그리고 되려 저한테 계약 당시에 전시차냐 보관차냐 안물어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이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네요.
답변일 2017-07-21 11:11:59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시차 고지받지 못한 아우디 Q5 차량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 제조상 결함 발생시 보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차 (또는 보관차) 미고지에 따른 보상(또는 배상)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업자 답변을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 그리고 그 외 첨부가능한 자료 일체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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