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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꺼짐 3회후 4회발생
접수번호 2017-0553490 작성일 2017-07-20
품목 다목적승용차
  • 2016년3회(서비스센타 기록은2회)후2017년7월19일 4번째 시동꺼짐발생
    서비스센타 수리해주겠다(매번 수리할때마다 수리후 시동 꺼지지않는다 장담했지만 4회째)
    금일센터방문후 어드바이져 하는얘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세요(녹취한다고 얘기후 녹취)
    시동 꺼지는 문제는 큰문제아니냐고 얘기하니 소프트웨어쪽에서 못잡는다고함 그래서 그럼 매번시동꺼질때마다
    수리받아야되냐고 하자 어쩔수없는 문제라고함
    그럼 품질보증기간(구입후3년)후에는 어떻게하냐고 얘기하자 계속 수리해준다고함
    자동차 시동꺼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런 대응없이 수리해주겠다고만함
답변일 2017-07-21 11:15:2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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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원인규명 후 수리가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참고로 우리원은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대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명의 또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