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G마켓 환불 거부
접수번호 2017-0821928 작성일 2017-11-02
품목 전기오븐
  • 2017. 10. 17 G마켓에서

    -대우 광파오븐 전기오븐 그릴 전기렌지/DWO-SH120, 수량 : 1개 / 주문번호 : 2588219633-

    위 전기오븐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조리시 쿠키나 머핀은 속이 전혀 익지 않은 액체 상태이고 제품광고에 있는 고구마를 180''C, 15분 구웠는데 속은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제품 불량이라기 보다는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더이상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G마켓과 판매업체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없습니다.

    판매업체는 제품을 반송하라고 하여 10월 21일 반품하였는데 환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답변일 2017-11-03 17:54:35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7.10.17.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기오븐을 광고 안내대로 사용하였으나 제대로 고구마가 구워지지 않은 제품 품질상 문제에 대한 환불 및 시정 요청하셨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에는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사유(법 제17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다만, 제품불량이라는 사실이 입증확인이 될 경우, 같은 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자제품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 설치를 요하는 제품이라 설치후에는 재판매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제품 하자 원인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제품불량이나 과실책임 유무를 규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등 전제 하에 합의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결제영수증, 광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께서 우리원 인터넷상담으로 다시 신청하실 경우, 사업자 지마켓(주) 자율처리란에 체크(선택)하여 주시면 사업자측으로도 함께 통보되어 사업자측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제재조치나 시정명령을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종합상담실 044-200-4010)나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별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