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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A/S 신청후 방문하기로하였는데 연락도 없고 방문 하지 않음
접수번호 2017-0823808 작성일 2017-11-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 렌탈 얼음정수기 사용하면서 매달 렌탈료 29.900원씩 정상 납부하고 있습니다.

    9월28일 10월16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두번이나 A/S신청후 기사가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연락도없고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확인해보니 고객 피해보상 상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고객상담부서 콜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쿠쿠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방문하기로했는데 방문도 안하고 지금까지

    연락한통도 없다고........

    렌탈료는 렌탈료되로 결제되고 있고 정수기는 고장나서 계속 사비로 물과 얼음을 구입해서 먹고 있다고..

    렌탈계약할때 고장나면 a/s 다해준다고 하더니 렌탈막상 하구 a/s 신청 하면 방문한다고 하고

    연락한통도 없고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센터에서는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연체해서 계약해지하는건 고객센터에서 처리하

    면서 왜 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 못해주는건지 여쭤?는데 연체되서 계약해지만 고객센터에서 하구 나머지는

    지점측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점에서 연락줄수있도록 해준다고해서

    A/S 기사가 연락이 왔더라구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바빠서 방문도 못하고 연락도 못한점

    죄송하다고.. a/s 기사님 사비로 물과 얼음 구입해서 먹었던거는 보상을 해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그냥 위약금없이 해지 해달라고 했고 정수기 가져가라 말씀드렸는데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지점에서 연락이 다시 왔는데 제가 계약상품이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해태하는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하고

    그후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는거 아니

    냐고 했더니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 할려면 위약금 30만원 넘게 납부 해야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9월28일부터 지금까지 피해보고 제가 전화를 안했으면 계속 렌탈료만 납부되고 물과 얼음은

    제돈주고 계속 사먹어야 했을겁니다. 정말 제가 전화 하지 않았으면 1년이구 2년이구 전화도 안왔을겁니다.
답변일 2017-11-03 17:19:3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데 제품 하자로 9월 28일과 10월 16일 두번이나 서비스신청을 했으나 점검이 지연되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수기대여는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대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인데 제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다니 속상하셨던 점에 공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수기대여서비스의 경우,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이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안내받은신대로 손해배상은 진행되어야 하나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서비스 지연건으로 위약금 면제 해약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