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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데 제품 하자로 9월 28일과 10월 16일 두번이나 서비스신청을 했으나 점검이 지연되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수기대여는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대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인데 제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다니 속상하셨던 점에 공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수기대여서비스의 경우,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이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안내받은신대로 손해배상은 진행되어야 하나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서비스 지연건으로 위약금 면제 해약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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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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