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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동의 없이 경비실 위탁으로 인한 물건 분실
접수번호 2017-0824567 작성일 2017-11-02
품목 기어vr
  • 2017년 10월 18일 삼성이벤트몰 홈페이지에서 기어VR 제품을 구매함
    2017년 10월 26일 삼성측에서 CJ대한통운을 통해 물품배송을 시작함
    2017년 10월 27일 17시 59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물건을 배송함
    2017년 10월 30일 24시 경비실로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물건이 분실됨을 확인함

    구매자는 배송메세지에 부재중일경우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메세지를 적지 않았으며 택배기사와 그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음
    택배기사가 사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임의로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고 분실됨

    CJ대한통운은 매번 경비실에 맡긴 지역이라 연락없이 맡겼으며 분실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받음
답변일 2017-11-03 14:30:51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의뢰해 주신 내용은 중복사건으로 확인되어, 온라인 피해구제로 올려주신 사건을 2017.11.3 일자로 해당 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결정되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