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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귀하께서 각막손상에 따른 치료 종료 후 진단서 발급결과 진단코드 미기입 상태에서 2만원 요구된데 따른 대처 문의시네요.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3의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시한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치료상 과실로 신체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영업방침, 서비스불만 등에 대해서는 본원에 시정조치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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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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