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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없는 진단서를 2만원을 내라고합니다. 맞는건가요?
접수번호 2017-0824781 작성일 2017-11-02
품목 안과
  • 6월말 사고로 눈주위를 부딪혀서 각막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진료가 끝난시간이라 한림대 응급실에서 첫 진료를 하고 며칠후에 상태 확인을 위해
    집앞 안과를 방문하여

    사고로 다쳐서 한림대를 갔고 거기서 각막손상이라고 하더라....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첫내원시 다치게된 경위를 얘기하고 통원치료 5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모두 완료된 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통원비가 있어서 안과에 가서 통원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해코드를 부탁하였으나 의사는 상해코드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림대에서 각막손상이라고 함...이라고는 써줄수 있고...
    사고라는것도 본인진술이라고 써줄수 있다고 ...
    그런데 진단서비 2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코드도 들어가지않고 내용만 써주는데 진단서비를 받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원비가 있기때문에 첫내원시 사고로 인해 각막이 손상되었다.... 말을 했는데 의사는 들은적이 없다고하고
    의사의 기록에 없다고하고 기록이 없어서
    본인진술이라고 써주겠다면 진단서비를 받지 않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코드를 써주지 않는 진단서를 제출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코드가 없는 진단서를 2만원을 내야하나요?? 했더니
    의사는 본척도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몇년을 다녔던 곳인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처리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2017-11-03 14:31:02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귀하께서 각막손상에 따른 치료 종료 후 진단서 발급결과 진단코드 미기입 상태에서 2만원 요구된데 따른 대처 문의시네요.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3의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시한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치료상 과실로 신체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영업방침, 서비스불만 등에 대해서는 본원에 시정조치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