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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모바일 피해 요청
접수번호 2017-0824837 작성일 2017-11-02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 모바일에 핸드폰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명 박동진
    통신사 : 이지모바일
    사용핸드폰 번호 : 0103243-****

    상기 알뜰폰 통신사로 10월 한달내내 고객센타로 전화를 하였으나
    절대로 절대로 연결이 되지않음.

    1:1 상담을 남기라고해서 남겼는데 절대로 절대로 개봉하지도않고 답변도 없음.

    핸드폰 요금제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한달동안 통신사와 연결이 도지않아 변경을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 부탁 드립니다..

    직접 해당 상담실로 전화해 보세요..절대로 안받습니다...

    이지 모바일 상담실 : 1588-6220 / 핸드폰에서114

    핸드폰 010-3023-**** 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일 2017-11-03 17:55:40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 변경 신청을 했으나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2) 요금제 변경신청내역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번없이 1335)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기타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