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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 잦은 오류 및 버그와 개발자의 운영 미숙
접수번호 2018-0116175 작성일 2018-02-13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 1월30일날 처음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홈페이지에 루비(게임내 케시 재화)를
    기존 유저들에게 게임상의 버그 관련으로 20만개씩을 지급했다는 글들을 보게되었고,
    운영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운영자가 신규혜택건은 개발자님이 따로 고민중이시라는 답변을 해주셨고,
    게임내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용도중 케릭터의 레벨이 상승함에 스텟을 올리려고하면 오류가났고 그럴때마다 재접속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용기간중 매일,매번 현제도 고쳐지지 않은 오류)
    사냥도중 몬스터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가 사냥을 할 수 없는 버그도 있었고,
    요일던전이라는 컨텐츠를 추가했지만 그또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적 오류는 몇시간 단위로 계속 반복되며, 2일에 한번꼴로 버그때문에
    보상이라며 루비를 몇개씩 지급하며 반복되었습니다.
    몇일뒤 신규혜택은 언제쯤 줄 수 있냐고 운영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개발자님이 몇일전 지급한 기존유저들 보상때문에 매출이 하락해서 신규혜택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신규혜택이 있을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결제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하냐는 물음에, 신규혜택건으로 고민중이랬지 신규혜택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틀린말도 아니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기존 유저들에게 보상하게 되었던 내용이
    게임내 아이템복사 버그가 생겼는데 그것을 악용한 유저들이
    높은 금액을 결제한 유저들이라 개발자가 알면서 눈감아주고 눈감아준것을 알게된 몇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지급하며 입막음을 했고, 그것이 소문이 퍼지게되어 보상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된 후 게임할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결제한 금액이 아까워서
    접속을했습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오류때문에 몇번씩 재접속을 하던중 또다른 버그를 발견하게되어 운영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20번만 가능한 미션이 21번이 이용되어 문의를 했더니 운영자가 하는말이
    그거는 개발자님도 알고있는건데 별로 문제될것은 없어서 그냥 두었다. 였습니다.
    그럼 기존 유저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21번씩 매일 하는것을..
    모르는 유저들과 새로 접속하는 유저들은 매일 20번씩밖에 하지 못하며 몇일간 저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 상황이 합쳐지니 도저히 게임을 즐길수가 없게되어 환불요청을 하게되었지만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정 환불을 받으려면 다른 사이트에서 받아라. 대신 그렇게 환불받으면 계정이 압류된다 였습니다.
    어차피 게임을 더이상 이용할 마음도 없기에 어플을 결제한 구글플레이스토어 쪽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받았지만, 한꺼번에 여러개의 결제건은 구글에서 환불을 해줄수가 없으니 몇건의 나머지는 개발자에게 문의를하고 환불을 받으셔야된다는 답변과 개발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년이용권 21만9천원, 평생이용 수지케릭터 9만9천원, 평생이용 투구던전 입장 5만5천원. 총 3건의 37만3천원의 결제건을 취소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정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의 내용은 당연히 개발자의 동의가 없는 환불절차를 밟고 환불을 받았다는것인데..
    이태껏 여러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결제하면서 환불을 요청한것도 이번이 처음이지만 환불을 받으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벌써 들었기에 압류에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총3건의 내용으로 여러차례 개발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1년 이용권을 결제한 시점이 2월 4일경입니다..
    제가 게임내에서 버그를 사용한것도아니고, 매일 생기는 오류와 버그에 도저히 게임을 즐길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한것인데 환불도 안되고, 결제 취소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니 정말 답답해 죽을것같습니다..ㅠㅠ
답변일 2018-02-14 14:09:58
  •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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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련 법에서는 명확한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게임 이용자가 그동안 결제하여 지불한 것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그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이버캐쉬, 아이템의 환불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 1588-2594)에서 ‘분쟁조정신청’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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