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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교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
접수번호 2018-0284979 작성일 2018-04-24
품목 사다리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조수진입니다.
    작성한 민원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리겠습니다.
    민원에대한 답변사항은 남편 김지훈(010-87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18-04-25 16:55:05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품판매의 특성상 소비자 요구에 맞춰 제작후 반품이 불가함을 사전고지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재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자가 있거나,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청약철회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이 아니라면 반품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합의권고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