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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전국콜 출장빵구 정비의 횡포에 대한 사과와 환불요구
접수번호 2018-0286213 작성일 2018-04-24
품목 자동차부품세로모터
  • 구입내용
    -2018년 3월23일 밤 군포물류센터에서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않아 출장빵구업체에 전화함.세로모터이상인줄 알고 교체후 44만원을 결재함

    경위

    본차량은 강원도 평창에서 경기도 군포의 물류센타까지 택배수화물을 운송하는 5톤 트럭임. 영업소의 주간일정이 끝난 야간에 군포로 이송, 내려올 때는 전국에서 군포로 모인 평창지역의 수화물을 삳고오는 일을 함.주말을 제외하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몸이 아파도 운행을 해야하는 차량임.
    응급으로 세로모터를 교체하고 결재했으나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서 주말 강릉의 현대공업사에 가니 배선상의 문제로 판명되어 2주에 걸쳐주말에 강릉으로 가 정비를 받았음.

    4월19일 이상한소리가 나서 차고지인 평창의 카센타로 가서 점검을 받은결과 세로모터 이상을 발견, 카센타에서 말하길 재생같다기에 업체에 전화해서 재생모터였냐고 확인하니 나에게 얘기했다며 얼버무림. 들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교체후 한달도 안되어 이상있으니 A/S를 문의함.
    소비자입장에서 하자가 있으니 사후서비스를 원하다니 재생모터로 다시 교환해주는 대신 공임을 받겠다고 함. 재생은 필요없고 정품을 원한다는 말에 정품가격은 모터값24만원+공임6만원이라고 함.

    한달 전 44만원중 모터값은 얼마냐고 하니 모터값15만+출장비10만+인건비15만원이라고 함. 자기들이 장착한 불량재생모터를 떼어가고 새정품을 달면 차액9만원을 지불하겠다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함. 소비자센타에 고발하겠다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몰라라함.

    앞서 말했듯 평일엔 하루되 쉴 수 없는 택배차량이라 4/19일 아침에 평창으로 퇴근하여 잠도 못자고 세로모터를 32만원 주고 교체하였음.
    처음부터 재생이라고 말을 한것도, 그래서 사용하며 문제가 있을거란 얘기도 안한상태에서 44만원을 지물했으나, 한달이 거의 다 되어 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됨. 아무리 재생이라고 해도 한달이 안되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출장빵구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건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고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생계때문에 야간운전에 종사하는, 더군다나 택배노선차량처럼 긴급한 상황을 역이용하는 이런 업체들의 형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군포물류 터미널엔 전국에서 몰려드는 물류차량이 수백대도 넘을 것이다.
    위업체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군포물류센터에서 불량세로모터를 장착한 비용을 돌려받기 원한다. 두번 다시는 위 업체자 저지르는 횡포에 순진한 택배기사들이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답변일 2018-04-25 17:22:14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톤 화물차량 정비불만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1톤이하 개인명의 자가용 차량과 관련된 계약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5톤 화물차량의 경우 우리원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