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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덧씌우기(땜질)후 6월내 탈락
접수번호 2018-0288502 작성일 2018-04-24
품목 치과
  • 수고많습니다

    1. 10년전 우측아랫니 덧씌운게 좁쌀만한게 구멍이 나 2017.8.8 서대구 행복을심는치과에서 덧씌우기

    (땜질)을 30만원에 치료 받았습니다.(당시 조금 안맞았는데 몇일 지내보고 괜찮으면 안와도 된다고 했음)

    2. 얼마지않아 땜질받은 일부가 떨어져나가 그해 11. 22 재방문하여 불편을 호소하니 그럴리 없고

    원래 그랬다, 하며, 시릴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재방문 하기도 여러가지 불편하고 해서 참고 지냈는데

    헤진부위가 좀점 더 넓게 퍼지며 씨리고, 씹으면 통증이 왔습니다

    3. 2018. 4. 24 재방문하여 당초보다 더헤지며 시리고 , 통증이 유발된다 하니,,

    당초와 같으며, 헤진부분이 없다,고 막무가내,, 이의제기하는사람을 도로 이상한 , 어이없다는 식으로

    대합니다, 다른 치과에 가서 그냥 재 덧씌우기 하려다, 억울해서 갓더니, 이상한 취급만 받고 왔습니다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빨 태운후 6개월 도 안가는게 정상인가요, 다른것은 10년이 가도 멀쩡한데)

    4.저는 다른 치과 가서 (그치과 또 6월도 안가서 헤질테니), 받지만 제3의 선의자 발생치 않도록

    부탁합니다
답변일 2018-04-25 16:50:34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 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검사결과, 또는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피해를 치료하는 실치료비 보상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우측아랫니에 10년전 덧씌운 부분에 좁쌀만한 구멍이 나 2017.8.8 서대구 행복을심는치과에서 씌우기- 30만원에 치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가 떨어져나가 11. 22 재방문하여 불편을 호소하니 원래 그랬다, 하며, 시릴수가 있다고 하여 불편하지만 참고 지냈는데 헤진 부위가 더 넓게 퍼지며 씨리고, 씹으면 통증이 와서 2018. 4. 24 재방문하여 당초보다 시리고, 통증이 유발된다 하니 다른 치과 가서 치료를 받겠지만 제3의 선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타병원에서 객관적인 소견 상 확인되는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행복을 심는 치과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cd, 영수증
    2. 타병원 ? 향추 치료비 추정서와 소견서, 진료기록부, 영수증
    3. 신분증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및 동의서 및 위임장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 팩스 : 02-2058-1539 (서울지원팩스) /043-877-6767 (소비자원 본원팩스)
    ** 메일 : *****************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