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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바지 1회 착용 후 발생하는 보푸라기 관련
접수번호 2018-0453442 작성일 2018-06-21
품목 신사복하의
  • 1. 2018년 4월 20일 이월상품을 할인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이크 파렌하이트 PNC02 그레이수트 JAD2458GY ] 1벌을 179,000 원에 구매

    2. 2018년 4월 24일 제품 수령하였으나, 구성품에 대한 오해 등의 문제로 5월 2일까지 반품 문의

    3. 2018년 5월 3일 부터 5월 8일 : 밑단 수선 등으로 제품 착용하지않음

    4. 2018년 5월 9일 제품 착용 후 출근 (사무직 - 노원구에서 중구까지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바지의 사타구니 부근에 보풀이 발생하였음을 식별하고, 구매처에 처리방안 문의

    5. 판매처는 인천소비자연맹의 심의의견서를 근거로 소비자과실을 주장.
    (심의신청서에는 1회 착용한 제품임은 표기하지 않고 2017년 생산된 제품임만을 명기하여 착용기간에 대한 심의 결과 반영을 방해한 측면이 있음)

    6. 소비자는 소비자과실이 맞다면 비용을 청구하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는 AS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AS 를 시행하여 원판교환한 제품을 심의서와 함께 2018년 6월 20일 소비자에게 전달

    7. 소비자는 6월 21일 수령한 제품을 착용하였으며, 약 오전 10시 전과 유사한 보풀발생 현상 식별하고, 판매자에 게 처리 방안 문의


    소비자는 불량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나, 판매처는 제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득한 심의서를 근거로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위해선 개별적인 심의진행하라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는 20년 이상 정장을 착용하였고 홈쇼핑 제품부터 맞춤양복까지 다양한 제품을 착용하여왔으나 이번 시례와 같이 1회 착용으로 인한 심각한 보풀 발생은 경험한 바 없습니다.
    모와 폴리에스터의 혼용비율 부적합에 의한 재질 불량이 의심되나 판매처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최초 구매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1회 착용에 의한 심각한 보풀 발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제품결함을 의심해야할 타당한 근거가 아닐런지요?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을 방지하고, 제품 불량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소비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귀원의 의견과 처리방안 조언 요청드립니다.
답변일 2018-06-22 15:33:39
  •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보았습니다.

    4월 20일 구매하신 바지착용후 제품불량이 의심되어 구매처에 문의하였으나 심의결과 소비자과실로 나와 상담주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지퍼,심지 등),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보상방법은 우선 제품상의 하자가 판명이 되어야만 상기 기준에 의거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1차 심의결과 소비자과실을 주장한다면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심의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세탁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A동15층)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우편번호05855)

    *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