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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우롱
접수번호 2018-0453742 작성일 2018-06-21
품목
  • 저는 11번가 인터넷 홈쇼핑을 통하여 포트메리온 머그컵셋트 구매하셨습니다.
    상품 구성은 컵2개 뚜껑 2개 쇼핑백.
    업체측 6/21 배송 되어 물건 확인 결과 쇼핑백이 제외 되어
    11번가에 민원 제기 당일 급하여 퀵 서비스 발송 희망요청
    퀵배송 가능하나 배송이는 고객 부담해라
    이게 말이나 되나요? 고객 선물용으로 구매 했는뎅
    물건을 제외 배송후 고객에게 배송비 부담하라는
    11번가에 민원 제기 합니다.
답변일 2018-06-22 17:28:4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구성품 일부가 누락되어 배송되어 정상배송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배송비를 요구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상품의 일부 구성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책임하에 재배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대하여 사실확인을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 인터넷상담 선에서는 추가구성품에대한 배송비책임여부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안내에 따라 우리 원에 추가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피해구제처리팀에서 조사하여 해당 사업자와 연락을 취하므로, 피해구제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상대방 사업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배송내역, 이의제기 내역, 판매자의 답변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페이지 하단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한국소비자원 상담협력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
    (대표전화 02-785-8771)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