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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평창올림픽 굿즈 불량, 환불요청 거부 관련건으로 상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기간안에 구입하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교환->환급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구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이내인 상품권의 환급 요청시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함에도 사업자가 수리, 교환 등의 보상을 거부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으나 구입영수증이 없어 만일 구입사실을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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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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