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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굿즈 불량
접수번호 2018-0453792 작성일 2018-06-21
품목 인형
  • 1. 잠실 롯데백화점 평창 올림픽 굿즈샵(오프라인)에서 인형 두개 구매
    2. 집에 와서 확인결과 불량 확인 둘다 확인
    3. 바로 평창올림픽 온라인 굿즈샵에 사진과함께 문의함 http://store.pyeongchang2018.com/
    4. 교환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심
    5. 택배 3주간 방치
    6. 택배 계속 언제 가져가시냐고 물어보니 택배 회사에 접수했는데 왜 안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접수하겠다며 그렇게 3주동안 경비실에 방치되었음
    7. 3주뒤 동명이인 주문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택배 접수를 계속 했다고 다시 접수
    해주겠다고 하셨음
    8.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 교환말고 환불요청했더니 알겠다고 하심
    9. 물건 회수 후 영수증있어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
    10. 이미 3주동안 경비실에 택배방치된 상태로 고객입장에선 영수증 보관하지 않음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으므로 영수증유무에 대해 묻지않았으므로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11. 이제와서 영수증없으니 환불불가라는 답변만 하시다 고객이 처음 응대에서 고객을 혼돈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니 홈페이지 글을 몇주간 묵인
    6.4일 문의글 6/21에 답변해줌 그것도 고객이 2일 연속 전화해서 계속 답변왜안주냐고 물어봐서
    꾸역꾸역 답변

    물건을 회수해간지 몇주가 지나도록 고객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고객입장에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물건은물건대로가져가놓고 잠수타는 행동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놓고 6월말에 이제 운영안한답니다 올림픽끝나서
    전 어찌해야할까요?


    처음 고객응대시 동명이인 혼돈하여 한달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생각 없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을 탓하며 환불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영수증이 필요하다 설명해주셨다면 영수증 버리지 않았을거에요
    처음부터 온라인 구매가 아닌 현장구매인 고객님들은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해주셨어도 영수증 버리지 않았을텐데
    처음부터 영수증얘기없이 교환가능하다고 하여 버린겁니다.
    이제와서 온라인 구매고객이랑 이름이 똑같아 햇갈렸다며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면
    저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쓰레기통 뒤지면 될까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쪽과 통화한 번호는
    02-6496-7378
    입니다

    심지어 답변왜안주시냐고 저 번호로 통화했을 때
    오늘 연락드릴게요 해놓고 안주셔서
    다음날 또 전화드려서 어떻게 된건가요 왜연락안주시나요 했더니
    연락드릴게요 해놓고 답변하나 달랑 달았어요
    영수증달라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6월말까지 그냥 시간끌다 홈페이지 문닫고 잠수타려는건지
    억울합니다
답변일 2018-06-22 16:13:5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평창올림픽 굿즈 불량, 환불요청 거부 관련건으로 상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기간안에 구입하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교환->환급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구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이내인 상품권의 환급 요청시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함에도 사업자가 수리, 교환 등의 보상을 거부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으나 구입영수증이 없어 만일 구입사실을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