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현대차 블루핸즈 남부주교점 수리 불만 및 리콜대상 차량 미통지 관련 확실한 해결 요구
접수번호 2018-0453837 작성일 2018-06-22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 [내용]

    1) 2018년 현재 현대자동차 아반떼HD(2009 출고) 차량 운행 중이며, 22일 현재 109,000km 주행

    2) 운전경력 20년 이상, 2~3개월 마다 카센터 직접 방문 차량 입고 후 점검 받고 수리

    3) 2018년 10만 km 주행 이후 차 시동걸 때 가끔씩 바로 시동 걸리지 않아 2~3회 반복해야 했음

    4) 2018년 6월 14일 대전 서구 뉴월드 마스터에서 시동 꺼짐과 관련 부품 교체(94,000원)

    5) 2018년 6월 15일 친정 일산 방문, 16일 저녁 10시경 집 앞에서 시동 꺼짐

    [경위]

    6) 2018년 6월 17일 대전으로 이동 중 권율대로(사진첨부-붉은 원)에서 시동 꺼짐, 추돌사고 몇
    번이나 날뻔함. 불안해서 현대보험 견인차 서비스 이용 현대 블루핸즈 남부주교점으로 이동함.

    7) 서비스 기사가 리프트위로 차량 이동 후 지상에서 운전석에 기계 연결 후 이상 유무 체크
    바로 옆에서 센서 확인 하는 동안 부품 교체 사실 설명하고, 정차 중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꺼짐 현상
    설명함. 기계로 2번 오류 내용 확인 하더니 오류코드가 없다고 나오니 차량 가져가라고 함.

    답답해서 아이들과 고속도로 주행해야 하니 불안하다고 자세한 확인 부탁했는데 외면하고 차를
    리프트에서 빼고 다른 곳으로 감. 재차 강조하며 수리 할 곳 없는지 확인 요청함.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 꺼내더니 무시함. 3분 정도 지켜보며 다시 수리 요청했는데 다시 무시당함.

    아이들과 이모 태우고 친정집으로 이동 중 원당역사거리(사진첨부-붉은 원)에서 시동 꺼짐.
    옆과 뒷차량 들에게 차량 통행 방해 및 불편 제대로 끼침.

    8) 잠시 후 시동 걸어보니 되서 서행하면서 비상 깜빡이 켜고, 동생이 알려준 화정 롯데마트
    오토오아시스로 이동 간신히 서비스 맡김. 시동 꺼짐과 관련 차량 수리비 40만원가량 나옴.

    9) 2018년 6월 18일 080-600-6000 현대차로 고객불만 접수
    상담원: 신선후, 전예지, 정부교 / 고양 고객서비스센터 이재근, 상담실장 신종우
    서울 고객상담센터 이상훈 통화

    [요구사항]

    10) 모두 죄송하다고는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차가 생명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대기 나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정차를 할 경우 시동 꺼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블루핸즈 측의 형편 없는 서비스와 고객서비스센터의 일괄된
    답변이 어이없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특히, 두 아이가 동승해 있어서 불안에 떨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자신들의 가족이라면 과연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해결이 될 사항인지 되묻고 싶다. 무척 화가 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11) 또한, 고객상담센터가 아닌 최고 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 이후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기다리다 지쳐 우연히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보니 아반떼 차량 2009년식이 리콜대상 차량이라고 나옴. 리콜대상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한 번 더 어이상실. 전국 직영 및 가맹점 포함 1500개 서비스센터가 있는 대기업 현대에서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로 고객을 우롱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서비스 개선의
    확실한 답변과 이번 서비스 건의 빠른 조치를 바람.
답변일 2018-06-22 11:02:28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의 수리거절 등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차량 수리후 정비 불량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수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것과 같이 별도로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원에서 차량 재수리 등의 보상 협의는 하지 못하며, 업체 시정 또는 서비스 개선의 경우 우리원은 사업자 관리감독이나 시정권한은 없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은 별도 정보로 분류하여 추후 사업자 간담회 또는 언론제보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