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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보스V60업체 및 티몬상담원 업무처리방법 불만
접수번호 2018-0774307 작성일 2018-10-18
품목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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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6일 유모차,유모차걸이 구입
    유모차를 오후4시 유모차걸이를 오후7시경 구입하면서 유모차걸이만 안심번호로 등록함
    10월17일 오후3시경 결제취소 및 상품자동취소됨

    유모차는 휴대폰번호 유모차걸이는 안심번호로 등록해서..
    다른구매자로 인식했고 별도구매안되는제품이라 취소됐으니 다른사이트통해구입하라고함

    민원제기하니
    송장번호가 틀려서 다른구매자로 인식했다 하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나오며
    유모차는 발송해서 취소안되니 윰차걸이추가구입해서 쓰라고함

    별도구매가 안된다면 애초 구입부터 안되야 하는게 맞는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게한 후 소비자에게 사전안내없이 결제취소하여 피해를주고도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소비자에게 모든피해를 감당하라고함

    상담원은 업체와 통화가 안된다 핑계되며 답변을 미루다.. 업체와 직접통화하겠다하니 연락오고
    지속적으로 상담약속을 어기고 상담이 밀려 통화할수없다는등의 말도안되는 핑계만되며 지속적으로 약속어김

    업체와 상담사는 본인들 입장만 주장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며 피해를 줌
    업체와 티몬상담사의 갑질에 피해당한 소비자로서 소보원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답변일 2018-10-19 16:16:55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티켓몬스터(티몬)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
    1. 10/19 고객님 통화하여 당시 업체측에서 사전에 피해드린 부분과 티몬 고객센터 통하여 불편느끼신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2. 사전에 안심번호 등록 사유로 취소된 유모차걸이 의 비용 (4,900원)은 당사 티몬고객센터 에서 적립금으로 지급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또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