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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티켓몬스터(티몬)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
1. 10/19 고객님 통화하여 당시 업체측에서 사전에 피해드린 부분과 티몬 고객센터 통하여 불편느끼신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2. 사전에 안심번호 등록 사유로 취소된 유모차걸이 의 비용 (4,900원)은 당사 티몬고객센터 에서 적립금으로 지급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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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또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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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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