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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티 환불 불가
접수번호 2018-0775977 작성일 2018-10-19
품목 셔츠
  • www.momotee.co.kr 를 통하여 후드티 구매.

    주문일 : 2018/10/12
    주문번호 : 1810121033573581
    결제 : 신용카드 76,500원
    택배 배송 완료일 : 2018/10/15

    겨울용 기모 후드티로 주문하였으나 기모티 품절 전화안내를 받았으며 기모가 없는 다른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겨울용 의류가 필요하였던지라 겨울용이 맞는지 물어봤고, 겨울용으로 괜찮다는 안내를 받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된 옷은 가을에도 입기 어려운 얇은 두께의 옷이어서, 반품신청을 전화로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단체티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주문한 옷이 다음에 생산된 옷이랑 옷 컬러가 미묘하게 달라서 다시 팔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구매 장 수가 1장이면 몰라도 2장 이상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량구매가 아니기에 붙는 추가금액까지 얹어서 구매하였으며, 옷을 컬러별로 1장씩 구매했기 때문에 두장이상이어서 안 된다는 답변도 억지스럽습니다.

    저는 카드로 구매하였으며,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일 2018-10-19 13:25:31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후드티구입후 반품 거절 사유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5조에 의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별도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이 기준됨), 물품 공급이 곤란한 때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업체와 합의하여 다른 의류로 구입후 환급거부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바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 구입, 배송받은 후 소비자의 사유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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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해당업체에 관련 법률에 의한 구입취소에 따른 환급 요청 하기로 함.
    -1시 21분 해당업체 전화통화 시도
    -이유미님과 통화 동건에 대해 10월 19일 금일자로 취소 처리 해주기로 함.
    -1시 25분 신청인에게 결과통보하고 환급으로 중재 종결 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