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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실된 택배물에 대한 배상기준
소비자연맹

질문

  • -택배사업체에 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했는데 받는 쪽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함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택배사에 분실사고 처리 접수를 했음
    -택배회사에서는 연락도 안주고 계속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함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임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임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