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웨딩박람회 계약서에 환급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 환급여부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09. 4.19 웨딩박람회를 방문함.
- 방송국을 사칭한 브랜드만 보고 솔깃한 마음에 다녀왔는데 웨딩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3종세트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적정한 가격인 듯하였음
- 서비스가 많다며 옆에서 부추기는 플래너의 강요에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계약금의 10%인 230,000원을 결제함.
- 그러나 너무나 쉽게 결정한것 같아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다른 컨설팅업체에도 알아보니 동일한 조건에서 적정가보다 높게 계약하였으며 패키지의 구성도 더 적음.
- 게다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니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민법 제 565조 준용) 단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함.
-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됨.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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