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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공동구매 취소로 인한 환급 요청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약 1개월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이어폰 2개를 주문후 대금은 계좌이체 함.
    - 현재까지 물품을 받지 못하여 공동구매를 취소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등기우편도 반송되고 있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 사업체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거나 민사로 대처해야 함.
    - 참고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③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