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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의 적정여부 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토지를 분양받아, 은행에서 9000만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정당한지?
    - 소유권이전업무 및 근저당설정업무를 동시에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나 각각 비용을 요구하는데 적정한지?

답변

  • -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함.
    -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2008. 1.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