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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및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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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회선 1(5G 요금제), 계약일: 2021. 4. 27., 이하 ‘이 사건 회선 1’, 회선 2(LTE 요금제), 계약일: 2019. 3. 5., 이하 ‘이 사건 회선 2’}을 각 체결하고 2개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회선 1은 5G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자주 끊기고 LTE로 변환되었으며, 통화 불능 음영지역도 있는 등 통화품질 불량상태가 자주 발생했고, 이 사건 회선 2 또한 데이터 및 통화품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 신청인은 2023. 8. 28. 이 사건 회선 2를 해지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에게 통화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거주지에 중계기를 설치했으나 통화품질 이상이 지속되어 위약금 발생 없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직접 점검했을 당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달리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1개월분의 요금 면제를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1개월분의 통신 요금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회선 1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회선 1, 2의 월정액 1개월분인 16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4. 27.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회선 1)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2024. 2. 28.까지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할인반환금 등 포함)을 면제해주며, 신청인에게 169,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4. 2.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