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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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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 중 수입주방가구(제조사 : 놀테, 대금 : 11,870,000원, 이하 ‘이 사건 옵션’이라 함) 옵션을 선택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견본 주택 방문 시 114타입에는 이 사건 제품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84타입을 보고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84타입에는 벽과 상부장이 조화로웠고 상부장 문이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자동 문열림 기능도 작동되었다.
    다. 신청인이 2022. 8. 15.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이 사건 옵션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니 상부장의 상하 길이가 짧고,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도어가 네 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렌지 후드 좌우 두 곳은 유리 재질이 아니고 자동 문열림 방식도 아니었다.
    라. 신청인은 2022. 8. 18.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옵션 시공에 하자가 없다며 재시공을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의 이용약관 제8조(옵션 시공관련 사항)에는 ‘[공통 유의사항] ① 모든 옵션은 세대별/평형별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입주방가구 - (84~132PH타입(*91타입, 111타입 제외))] ② 디자인, 하드웨어, 악세서리, 내부 구성 등이 국내산가구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84B)에 설치된 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타입에 따라 내부 구성 및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84타입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은 유리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자동 문열림 방식도 아니라며 재시공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설치된 상부장의 상하 길이는 600mm로 동일하나 114타입의 천장고가 84타입보다 100mm 높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114타입은 주방창이 가운데 위치하고 렌지 후드는 좌측 벽면에 위치하여 상부장이 세 개로 분할되어야 하는 구조이며,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은 폭이 좁아 유리 도어로 제작할 수 없으나 도어 마감은 국산 대비 고사양인 더블 라미네이팅 코팅임을 주장한다.
    견본 주택 특성상 모든 타입에 모든 옵션을 보여줄 수 없으나 가구 배치와 구조는 114타입 견본 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상 옵션이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거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은 없음을 주장한다.
    다만 114타입 견본 주택에 이 사건 옵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배상할 수 있다고 한다.

    ▣ 판단
    먼저, 이 사건 옵션 시공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부장의 길이가 짧아 조화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옵션의 상부장은 신청인이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설치되었고, 114타입의 주방 구조상 84타입에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상부장을 설치할 수 없어 평형이나 타입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옵션 시공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옵션 사항을 살펴보면, 설치제품의 종류와 품목만 기재되어 있고, 이외 시공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에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 재질 및 자동 문열림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약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 시공이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계약서에 ‘모든 옵션은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견본 주택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인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통해 이 사건 옵션인 상부장이 잘못 시공되었는지를 살펴보더라도 설치된 상부장에 기능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다른 시공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견본주택 114타입의 구조와 견본주택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신청인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신청인 또한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의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옵션 대금의 20% 상당액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의사를 밝힌 2,4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3. 9. 4.까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지체하면, 2023. 9. 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