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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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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이하 ‘이 사건 시공’이라고 함)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3. 8. 일자불상경 피신청인 1에게 마루(이하 ‘이 사건 마루’라 함) 들뜸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함)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 1이 방문하여 들뜬 마루를 철거하였는데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바닥 면(이하 ‘이 사건 하자 부위’라 함)의 높은 함수율(70%) 및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함) 흔적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본인들이 수도 이설공사를 하였으므로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제3의 전문 누수 탐지 업체에 이 사건 누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신청인 1은 2023. 8. 22. 조정 외 OO종합설비에게 이 사건 누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였으나, 누수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 1은 조정 외 OO종합설비에게 이 사건 누수 점검 비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조정 외 OOOOO에게 이 사건 마루 재시공 비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조정 외 OOOOO은 이 사건 하자 부위의 높은 함수율로 인해 재시공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은 2023. 9. 5. 한국소비자원 사건담당자에게 이 사건 하자는 자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고, 누수 점검 비용 또한 자사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수리비(= 250,000원)와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의 50%(= 275,000원)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수도관을 매립한 지점에서 습기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바, 피신청인 1이 누수 점검 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누수 점검 결과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서는 누수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마루 무상 수리 및 누수 점검 등 비용 전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누수 점검 비용과 마루 재시공 비용을 합한 550,000원의 70%(= 38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마루가 자사의 제품도 아니고, 자신이 이 사건 마루를 시공한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이 매립 시공한 수도관의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로 인해 누수 및 마루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 1은 위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누수탐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시공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및 마루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무상 수리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시공 이후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 1이 수도 배관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미세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마루 재시공 비용과 누수 점검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상호 양보와 화해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누수 점검 비용(300,000원)과 마루재시공 비용(250,000원)을 각 50%(= 275,000원)씩 부담하고 피신청인 1이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아울러,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마루 시공에 관여한 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마루 들뜸 현상으로 인해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면 피신청인 1에게 27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위 마루 재시공 및 누수 점검 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