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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 균열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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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분양받아 현재 실거주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3. 5. 17. 이 사건 세대의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함)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이 사건 세대 부부 욕실의 배수구 방수공사를 이행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6. 11.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방수공사를, 2023. 6. 16., 19. 이 사건 세대 부부 욕실의 바닥 전체 방수공사를 각 이행하였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3. 7. 6.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에 추가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조정 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8.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누수 하자를 보수하여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다만 본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장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세대의 시공 하자 등과 관련하여 조정 외 이 사건 아파트와 소송이 진행 중인바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구하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 피신청인의 업무담당자는 본사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최장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2023. 12.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 외에도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누수의 하자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누수의 하자는 이미 보수되었으며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인에게 남는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세대를 포함한 아파트의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하자로 인한 신청인의 개별적인 손해는 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23. 12. 18.까지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부분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를 이행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