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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전동킥보드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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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4. 13.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킥보드’라고 함)를 구매하는 계약을 피신청인 3과 체결하고 2,965,94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4. 15. 이 사건 킥보드를 수령해 그 다음 날 포장을 열어보았는데, 흠집과 녹이 여럿 발견되었고 제조년월이 2022년 10월임을 확인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4. 20. 이 사건 킥보드 주행 중 스로틀 및 브레이크의 불량 현상을 겪어, 피신청인 3에게 수리 요청한 결과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여야 함을 안내받아, 피신청인 2에게 재문의한 결과 회수 후 조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3. 4. 28.까지 이 사건 킥보드 회수가 지연되어 피신청인 3에게 청약철회 문의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2와 이 사건 킥보드 회수된 이후 결제대금 환급받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2023. 5. 2. 실제 회수 진행되었다.
    마. 신청인은 일자불상경 피신청인 2로부터 연락받아, ‘이 사건 킥보드를 회수 후 살펴본 결과 사용으로 인한 파손 부위가 여럿 관찰되어 환급이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내용을 이 사건에 비춰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이 사건 킥보드가 처음 배송되었을 당시부터 여러 개의 흠집 및 녹슨 부위가 확인되고, 서스펜션, 금속 모서리부 등의 스크래치 등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킥보드를 미사용 상태로 보관하였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수령 후 5일 만에 스로틀 및 브레이크 불량 현상이 발생한 것은 원시적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킥보드는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1, 3은 신청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가치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신청인 1, 3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계약대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피신청인 1, 3의 귀책사유로 보이므로, 이 사건 킥보드의 가치 감소로 인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1, 3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피신청인 3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킥보드 또한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 3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피신청인 1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이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연 15% 비율의 지연배상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이 사건 킥보드의 제조사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계약대금의 환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 3은 연대하여 2024. 1. 29.까지 신청인에게 2,965,94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 3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연대하여 2023. 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