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자 의심되는 차량 배터리 교체비용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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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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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4.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해 소유 차량[NEW 그랜져 XG, 이하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를 새 배터리(아트라스 BX TX80L,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 제조, 이하 ‘이 사건 배터리’)로 교체하고, 피신청인에게 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8. 2.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확인하니 이 사건 배터리가 방전되어 이 사건 차량을 피신청인 매장에 견인하여 입고한 뒤, 약 30시간 주차로 방전되었다고 항의하면서 무상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본사 점검이 우선이라는 안내를 받아, 99,000원을 지급하고 배터리를 다시 교체(아트라스 BX BX80L)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상기일 이 사건 배터리의 제조사에 분석 의뢰하여, 2023. 9. 8. 이 사건 배터리는 정상품이며 단순 방전 상태였다는 소견서, 점검 결과표 및 이 사건 배터리를 수신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이 사건 배터리를 반환하지는 못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3. 9. 2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30,000원 배상 제안을 받았으나 최소 합의액으로 50,000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23. 10. 2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배터리 교환에 소요된 70,000원 전액 환급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배터리가 정상 새 제품이 아닌 재생 또는 불량인 제품이었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점검표 및 소견서에 따르면 신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신청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배터리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이 사건 배터리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배터리의 임의 폐기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30,000원의 배상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터리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24개월) 중에서도 약 4개월만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과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58,333원(= 70,000원×20/24개월,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4. 2. 28.까지 신청인에게 58,3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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