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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내 소멸된 포인트 원상복구 등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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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이용 가입자로 2022. 12. 27. ‘번개장터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여 포인트(금액 : 1,000원, 유효기간 : 2023. 1. 26., 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고 함)를 적립 받았다.
    나. 신청인은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2023. 1. 19.부터 2023. 2. 18.까지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받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해 이 사건 포인트를 기한 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또는 한시적 이용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현금성 포인트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상복구 등 적절한 배상을 요구한다.

    ▣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49조(회원의 의무)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신청인이 보유했던 이 사건 포인트는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포인트를 원상복구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줌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2. 21.까지 신청인에게 번개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을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