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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치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납부 요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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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5. 3. 피신청인의 인터넷과 TV(셋톱) 서비스에 3년간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2023. 9. 다른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인 오션(OCEAN) 상품(월 12,900원, 부가세 별도)에 가입되어 매월 청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2. 7. 자택 스마트TV를 통해 이 사건 유료상품에 가입하였다고 하였고, 처음 몇 차례 통화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이용 내용이 없다고 하다가 외부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 후부터는 신청인이 ‘범죄도시’라는 영화 대금을 결제하면서 가입하였고, 이용 내용이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 처리된 이 사건 유료상품 결제금액(2022. 9.~2023. 9.)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3개월분을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2. 8. 스마트TV를 통해 이 사건 유료상품에 가입하였다고 하였고, 처음 몇 차례 통화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이용 내용이 없다고 하다가 외부기관을 통한 민원 접수 후부터는 신청인이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결제하면서 가입했다는 사용 내용이 있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월정액 상품 및 영화를 구매한 일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유료상품을 정상적으로 가입했었다면, 가입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나 요금 청구가 SNS로 고지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피신청인은 그러한 고지를 별도로 해주지 않았고, 월 통신 요금에 포함시켜 청구되게 함으로써 신청인이 요금 청구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게 하였고, 월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청구서 발송만으로 피신청인의 고지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범죄도시 2 런칭 예약구매 이벤트에서 오션 월정액 1개월 무료쿠폰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셋탑에서 해당 월정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처음 오션 월정액에 가입한 적 없다고 주장하여 가입 경위를 설명하니 범죄도시 관련으로는 기억이 난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는 해당 월정액의 사용 이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전액 환급을 요구한 일이 있어 거부한 일이 있고, 셋톱을 통한 가입 시에는 쿠폰 종료 시점에 대해 별도 통보하고 있지 않고 해당 쿠폰을 적용하며, 월정액에 가입하는 경로에서 미 해지 시 매월 요금이 청구되는 상품임을 표기하고 있고, 월정액 상품은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다고 하여 반환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신청인의 사용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요금 감면을 제안한 것으로 더 이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월정액 가입 및 영화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7. 23. 이 사건 오션 월정액에 가입 당시 피신청인이 가입내용에 대해 SNS를 통해 통보한 일이 있고, 범죄도시 2, 마녀(魔女) Part 2를 구입하여 시청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월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청구서 발송만으로 피신청인이 고지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 결제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제출한 이 사건 상품 가입화면을 보면, 신청인이 청구서,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중 (TV 요금) 청구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요금은 SK브로드밴드 TV 월별 사용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오션 대금 청구 내용은 신청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3개월 결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신청인은 3개월 결제 대금 42,57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4. 1. 12.까지 신청인에게 42,57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