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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여름철 선풍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0/08/05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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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선풍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여름 무더위속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위안을 주는 '선풍기', 그러나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로 선풍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선풍기 안전사고는 총 191건으로 이 가운데 146건(76.4%)이 6월부터 8월 사이 여름철에 집중되었다.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7월)
건수 50(26) 75 (26) 66 191

대표적인 안전사고 유형은 '작동중인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서 114건(59.7%)이 발생했고, 선풍기 화재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34건(17.8%)에 달했다. 그 외 작동중인 선풍기가 해체.파손 되면서 위해를 당하는 경우, 선풍기가 넘어지거나 벽걸이형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

<사고 유형별 현황 >

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끼임/눌림 화재 충돌.낙하 파손 감전.합선
건수 114 34 26 14 3 191
비율 59.7 17.8 13.6 7.3 1.6 100.0
영유아(0세~6세) 손가락 끼임사고 가장 많이 발생

선풍기 안전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은 '10세미만'으로서 위해내용이 확인된 153건 가운데 65건(42.5%)의 위해자가 이들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호기심이 많고 움직임이 활발한 6세 이하 영유아(0세~6세)에게서 발생한 사고로써 전체 건수의 39.9%(61건)를 차지했다 .

<위해자 연령별 현황 >

위해자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건수 65 13 14 19 16 16 10 153
비율 42.5 8.5 9.1 12.4 10.5 10.5 6.5 100.0

영유아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91.8%(56건)가 작동중인 선풍기 덮개 사이로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넣다가 베이거나 골절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 선풍기 작동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6월~7월 교실에서 발생한 '선풍기 화재' 사례 8건에 달해

2008년 이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선풍기 화재사례 34건*을 살펴보면,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는 6월~8월에 31건(91.2%)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 12. 이후에는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품관련 화재정보 수집 .

장소별로는 17건(50%)이 주거시설에서, 나머지 17건이 '교실.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0년 6월부터 7월 사이 교실에서 발생한 선풍기 화재가 8건에 달해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선풍기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선풍기 화재 장소별 현황 >

선풍기 화재 장소별 현황
  주거시설 (방.거실) 교육시설 (교실) 기 타 (사무실.식당 등)
건수 17 8 9 34

선풍기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발열부위인 모터부(코일)의 과열에 의한 것으로써,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www.nite.go.jp)에 따르면 장기간 사용해 온 노후화된 선풍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선풍기를 작동시킬 때는 ‘날개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는가’, ‘모터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가’, ‘모터부에서 비정상적인 열이 발생하지 않는가’ 등을 반드시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우리나라 선풍기 화재 건수는 167건*으로 적지 않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제조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세미나'(2010. 6. 18, 한국소비자원.소방방재청) 발표 자료 .


피해사례
【사례1】

2009. 8. 서울의 김모 씨는 잠자던 중 선풍기에 오른쪽 발가락이 들어가서 타박상을 입음.

【사례2】

2009. 10. 경기도의 김모 양(여, 만15세)은 교실에서 수업도중 벽걸이 선풍기가 머리 위로 떨어져 상해를 입음.

【사례3】

2010. 6. 충북의 유모 씨(여, 50대)는 작동중이던 벽걸이 선풍기가 갑자기 해체되며 날아와 코에 상처를 입음.

【사례4】

2010. 7. 서울의 박모 군(남, 만1세)은 거실에서 작동중이던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어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사례5】

2010. 6. 인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4층 교실에서 경보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달려가 보니 천정에 설치된 선풍기에서 연기가 나며 불꽃이 발생, 119에 신고함.

【사례6】

2010. 7. 부산의 모 초등학교 교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모터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119에 신고함.


주의사항
  • 만 6세 이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풍기 덮개 전체를 커버하는 안전망을 씌우고 사용한다 .
  • 아이의 동선을 피한 보다 안전한 위치에 선풍기를 작동시킨다.
  • 선풍기 화재 예방을 위해 보관중이던 선풍기를 오랜만에 작동시킬 때는 '날개의 회전 이상, 모터부의 이상한 소리.냄새.비정상적 발열'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
  • 외출시에는 작동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전원플러그를 뽑아둔다.
  • 보다 안전을 사용을 위해 선풍기 내부(모터 박스)에 쌓인 먼지를 제거한다 .
  • 통풍구(모터 후면)를 막지 않는다.
  • 벽이나 천정에 설치한 선풍기의 부착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 타이머를 활용하여 장시간 가동을 피하도록 한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 장한승호 TEL. 3460-3141 / 차 장이선화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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