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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0/02/19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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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발사강도가 기준에 미흡하거나 탄속제한장치 해제 후 판매되는 사례 확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대상 8개 중 5개 제품은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안전기준(0.14J 초과 0.2J 이하 범위)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파괴력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업자의 법률 위반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함.

간단한 개조를 통해 안전기준의 최대 7배까지 파괴력 증폭 가능해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홉업’등)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고, 홉업 등 부픔을 제거한 방식의 경우도 해당 부품을 장착하면 쉽게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음.

조사대상 8개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탄속 제한장치 해제 전후 탄환 운동에너지 시험 주요결과]

구분

모델명(형태)

탄속 제한장치 유무 및 운동에너지(파괴력)1)

장치유무

해제 전 운동에너지

해제 후 운동에너지

1

M4 Series(소총)

있음

0.19

0.53(기준 초과)

2

MK18 MODO(소총)

있음

0.15

0.70(기준 초과)

3

M9A1 Beretta(권총)

있음

0.08(기준 미달)

0.39(기준 초과)

4

MB03(저격총)

있음

0.06(기준 미달)

1.49(기준 초과)

5

Beretta M92(권총)

있음

측정 불가2)(기준 미달)

0.46(기준 초과)

6

GLOCK 17(권총)

있음

측정 불가2)(기준 미달)

0.46(기준 초과)

7

M85(소총)

없음3)

0.13(기준 미달)

-

8

M40A3(저격총)

없음3)

1.32(기준 초과)

-

1) 성인용 비비탄총 운동에너지 안전기준 : 0.14J 초과~ 0.2J 이하

2)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압력분출구를 완전히 막아 탄환 발사가 불가

3) ‘M85’ 제품은 별도 탄속 제한장치가 없었으며, ‘M40A3’ 제품은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판매

구입 전에 탄속 제한장치 유무 확인하고, 기능 미흡해도 스스로 해제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팀장 윤혜성 TEL. 043-880-5821 / 대리 백승훈 TEL. 042-485-3765

첨부자료   200107_수입 비비탄총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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