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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염색약 부작용 피해 끊이지 않아 소비자주의 필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0/10/19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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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

염색약 부작용 피해 끊이지 않아 소비자피해 주의

염색 후 두피가 가렵고 얼굴이 붓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09년부터 2010.9월까지 접수된 염색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66건으로 주요 부작용은 ‘가려움 ’, ‘부어오름’, ‘발진 및 두드러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89.2%는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색약이 소비자의 체질에 맞지 않아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패취테스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위해부위는 주로 두피와 얼굴이 79.2% 차지

색소 형성 물질이 모발 내부에 침투해 화학변화를 일으켜 불용성 색소를 형성하는 영구염모제(산화형)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에는 두드러기, 발진, 두피의 변색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

1)‘잘 알고 사용하면 젊음과 멋을 주는 염모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와같은 염모제 부작용과 관련된 실제 소비자 위해사례는 2009년 94건(56.6%), 2010. 9월까지 72건(43.4%)으로 총 166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피해사례
【사례1】

조모(50대, 남, 성남시 중원구)씨는 집에서 모발염색제를 이용하 여 염색을 한 후 두피에 발진과 진물,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치료 받음.

【사례2】

허모(20대, 여, 경기도 안양시)씨는 미용실에서 오징어 먹물성분 의 모발염색제로 염색 후 두피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귀에서 진물이 남. 이러한 증상이 얼굴, 목, 팔, 다리 등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3개월동안 치료를 받음.

위해부위(복수응답, 합계 236건)는 ‘머리(두피)’가 53.4%(126건)로 가장 많고, ‘얼굴’ 25.8%(61건), ‘머리, 얼굴 외 신체부위’ 10.2%(24건) 순으로 확인됐다.

<위해부위(복수응답)>

위해부위(복수응답)
두피 얼굴 머리,얼굴 외 신체부위 기타 합계
126건(53.4%) 61건(25.8%) 24건(10.2%) 21건(8.9%) 4건(1.7%) 236건(100.0%)

기타 - 호흡기, 내부장기, 임파선 등

부작용 증상은 ‘가려움’, ‘부어오름’, ‘발진 및 두드러기’ 등이 가장 많아

주요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합계 274건)으로는 ‘가려움’이 20.4%(56건)로 가장 많았으며, ‘부어오름’ 15%(41건), ‘발진 및 두드러기’ 14.6%(40건) 순이었다. 특히, 염색 중 시술자의 부주의로 눈에 염색약이 튀어 안구이상을 일으킨 경우도 8%(22건)에 이르러 염색시 시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됐다.

<주요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주요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부작용증상 건수 비율(%) 부작용증상 건수 비율(%)
가려움 56 20.4 붉어짐(홍반) 14 5.1
부어오름 41 15.0 탈모, 모발손상 13 4.7
발진 및 두드러기 40 14.6 쓰라림 등 통증 10 3.7
염증 29 10.6 물집 6 2.2
진물 24 8.8 발열 5 1.8
안구이상(통증, 시력손상, 결막염, 이물감) 22 8.0 호흡곤란 5 1.8
기타 9 3.3
합계 274 100.0

기타 - 피부변색, 상처, 화상, 아토피, 구토, 어지러움, 근육마비 등

조사대상 중 89.2%는 병원치료 받아

염색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86.8%(144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2.4%(4건)로 총 89.2%에 이르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8.4%(14건)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로 확인이 어려웠다.

<치료방법>

치료방법
치료방법 건수 비율(%)
통원치료 144 86.8
입원치료 4 2.4
자연치유 또는 모발관리 등 3 1.8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으로 자가치료 1 0.6
확인불가 14 8.4
합 계 166 100.0

확인불가 - 소비자정보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54.2%는 가정에서 자가시술하고 연령대로는 40~50대가 가장 많아

염색을 가정에게 직접 시술한 경우가 54.2%(90건)로 가장 많고 28.3%(47건)는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시술>

염색시술
염색시술 건수 비율(%)
가정내 시술(자가시술) 90 54.2
이·미용업소 이용 47 28.3
확인불가 29 17.5
합 계 166 100.0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8.7%(3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18.1%(30명), 30대 15.1%(25명) 순이었다. 성별(性別)은 여자가 64.5%(107명)로 35.5%(59명)인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소비자연령>

소비자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확인불가 합계
3명 (1.8%) 17명 (10.2%) 25명 (15.1%) 30명 (18.1%) 31명 (18.7%) 15명 (9.0%) 7명 (4.2%) 38명 (22.9%) 166명 (100.0%)
부작용 예방을 위해 염색 전에 패취테스트 반드시 해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대부분의 염색제가 피부와 모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바, 소비자가 염모제 사용 전에 이를 인식하고 염색 전에 반드시 패취테스트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체질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반드시 관찰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염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서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손쉽게 패취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샘플이나 키트를 개발하여 제품에 동봉함으로써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패취테스트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패취테스트(patch test)의 정의와 방법】

일명 피부접촉시험으로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 로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팔의 안쪽 또는 귀뒷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 로 가볍게 닦습니다. 2) 염모제의 각 제제를 소량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세척한 부위에 동전크 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다. 3)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48시간 경과 후 2회 도포부위를 관찰하고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국 등의 피부 이상이 있는 경우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 어내고 염모를 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전에라도 이와같은 이상이 나타난 경우 테스트를 중지합니다.<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염모시 소비자 주의사항
  • 염색 중 또는 염색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 구토 등의 증상을 경험했거 나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는 염색을 하 지 않습니다.
  • 염모 전에는 반드시 패취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염색을 합니다.
  • 염색시 염모액이 얼굴, 목덜미 등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염모액이 피부에 묻으면 즉시 물 등으로 씻어주고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잘 씻고 안과전문의의 진찰 을 받습니다.
  • 염모액에서 발생하는 가스 환기를 위해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 혼합한 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 로 혼합한 염모액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 장이창현 TEL. 3460-3141 / 차 장이송은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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