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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벌초 작업 중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7/09/14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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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벌초 작업 중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

- 작업자는 얼굴·다리 등에 보호장구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 부착해야 -

현황(배경/내용)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자의 주의가 요구됨.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추석 전 벌초 시기(8~9월)에 전체 사고의 65.0% 발생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 총 363건 중, 안전사고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354건을 분석한 결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117건)로 가장 많았고,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113건)로 뒤를 이었다.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돌 등의 이물이 튀어 다치는 경우 많아

상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절반이 넘는 73.9%(258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14건),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13건) 순이었다.

* 비산물 : 벌초작업 중 튀어오른 돌 등의 물질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다리 및 발’이 59.0%(206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팔 및 손’ 23.8%(83건), ‘머리 및 얼굴’ 14.6%(51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초기 표시실태
예초기 날의 안전확인신고정보 확인하고, 이물질 튀어오름 방지용 보호덮개 장착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예초기 5대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예초기 날 2대는 안전확인신고 및 해당 표시(KC도안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적법하게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대의 날은 표시가 없거나 미흡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예초기 날의 부주의한 접촉이나 벌초 작업 중 돌 등의 이물질이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초기에는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예초기 5대의 보호덮개 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으로 장착 또는 동봉되어 있었다.

주요사례
작동 중인 예초기 날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례

2016년 8월 A씨(남, 만 75세)는 벌초 작업 중 예초기 날에 의해좌측 두 번째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되고, 세 번째 손가락은 베임.

예초기의 날이 부러지며 튀어 상해를 입은 사례

2016년 8월 C씨(남, 만 45세)는 벌초 작업 중 예초기 날이 부러지며 튀어 다리에 골절을 입음.

예초 작업 중, 돌 등 이물이 튀어 상해를 입은 사례

2016년 9월 E씨(남, 만 46세)는 예초 작업 중 돌이 튀어 얼굴에 통증을 느끼고 안구에 손상을 입음.

기타 사례

2016년 8월 G씨(남, 만 38세)는 예초기를 수리하다가 손등이 찍혀 5cm 정도의 열상을 입음.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법
예초기 구입 시 확인사항

보호덮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예초기 날과 보호덮개 모두 안전확인신고 표시(KC도안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확인되는 것을 선택한다.

* 인증정보 검색시스템(www.safetykorea.kr)을 통해 인증정보 확인 가능

가급적 일체형 2도날 보다는 나일론 날을 선택하거나 작업 목적에 적합한 예초기 날을 선택한다.

* 작업목적에 적합한 예초기 날의 종류 : 연하면서도 키작은 잡초 → 나이론 날(2도날도 가능하나 나이론 날 권장), 비교적 키작은 잡초 → 3도날, 키작은 잡초 → 4도날, 억센 잡초 → 8도날, 직경 20mm이하의 관목 → 톱날

예초 작업 전 준비사항

예초기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예초 작업의 종류 및 예초기의 날에 적합한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일체형 2도날을 사용할 경우 안전판을 부착한다.

반드시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작업복을 입는다.

작업 장소에 돌, 나뭇가지, 금속파편 등 예초기의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을 제거한다.

예초 작업 시 준수사항

비산물이 튈 수 있으므로 작업 주의 반경(최소 15m)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일반적으로 예초기 날의 회전방향은 시계반대 방향이므로 작업자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작업한다.

작업 중 예초기 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제거한다.

경사로 등에서 작업을 할 때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 지형을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작업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421 / 조사관 손재석 TEL. 043-880-5424
첨부자료   (170914)예초기위해정보분석_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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