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본격 스키시즌 맞아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해야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5/01/08 15: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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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본격 스키시즌 맞아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해야현황(배경/내용)10대 이하는 스키, 20대는 스노보드 사고 많아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스키 및 스노보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비일비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 시즌*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스키장 관련 위해정보 1,221건을 분석한 결과, 1,178건**의 안전사고가 슬로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키장 내 안전사고 위해유형별 현황 > 위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슬로프에서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타인 혹은 펜스 등의 시설물과 충돌하거나 스키장비에 의해 다친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장 주이용층인 20-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30대는 스노보드 이용 중 다친 사례가 많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스키를 타다 다친 사례가 많아 대조를 이뤘다. < 연령대별 사고 현황 > 스키를 타다 다친 부위는 무릎·발·다리가 가장 많았고, 팔?어깨와 머리의 순으로 다친 반면, 스노보드는 팔·어깨와 머리, 손·손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키의 경우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무릎·발·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면서 팔·어깨 부위를 많이 다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본 동작을 숙지한 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며, 가급적 슬로프 중간에 멈춰 있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2012년 1월 이모군(남, 만8세)은 스키를 타던 중 앞에 넘어져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 하고 걸려 넘어지며 굴러 전치 3개월의 정강이 골절상을 입음. 【사례2】2014년 4월 김모양(여, 만13세)은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전치 3개월 이상의 골절상을 입음. 【사례3】2014년 4월 나모씨(남, 만22세)는 슬로프에서 넘어지며 스키 폴대 끝에 입술이 찔려 전치 2주의 관통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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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141201_스키장 관련 위해정보 분석_수정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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