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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압력밥솥 화상사고 2명 중 1명은 영유아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09/23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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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특히 전기압력밥솥에 의한 영유아 화상 많아

현황(배경/내용)

압력밥솥에 의한 화상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유아의 사고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압력밥솥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올해 들어 6월까지 102건 등 총 3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연령별 압력밥솥 화상사고 비율 >

연령별 압력밥솥 화상사고 비율

제품유형별로는 전기압력밥솥이 가스압력밥솥에 비해 영유아 화상사고 유발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가정에서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가스압력밥솥과는 달리 주방 또는 거실 바닥에 놓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연령 및 제품유형별 화상사고 현황 >

(단위: 건, %)

연령 및 제품유형별 화상사고 현황>
구분 전기압력밥솥 가스압력밥솥
영유아 (0-6세) 128(94.1) 8(5.9) 136(100)
성인 (20-59세) 63(79.7) 16(20.3) 79(100)
기타 25(62.5) 15(37.5) 40(100)
216(84.7) 39(15.3) 255(100)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피부의 두께가 얇아서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더라도 더 깊게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압력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11년 4월 인천의 오OO (1세, 남)는 전기압력밥솥에서 나오는 증기에 왼쪽 손바닥 2도 화상을 입음.

【사례2】

2012년 7월 서울의 정OO (1세, 남)는 전기압력밥솥 증기배출구에 손을 갖다 댄 후 오른쪽 검지에 2도 화상을 입음.

【사례3】

2013년 7월 서울의 주OO (41세, 여)는 전기압력밥솥의 증기에 어깨와 팔 부위 1도 화상을 입음.

【사례4】

2014년 3월 경기의 맹OO (만 1세 미만, 남)는 전기압력밥솥의 증기 배출구에 손을 갖다 댄 후 2도 화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압력밥솥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조리 시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 밥솥 표면에 영유아의 손과 얼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압력밥솥 내부의 음식물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조리되므로 취사 중에는 절대로 뚜껑을 무리하게 열지 말고, 밥솥안의 수증기가 완전히 빠진 다음 뚜껑을 열어야 한다.
  • 압력안전장치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자주 청소한다.
  • 고무패킹 등 소모품은 교환 시기를 확인하고 전선의 꼬임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장기 사용제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오흥욱 TEL. 043-880-5831 / 차장 김병우 TEL.043-880-5832
첨부자료   압력밥솥영유아화상실태_최종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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