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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11/03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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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건강검진 시 피폭 정보 듣고 촬영 결정해야

현황(배경/내용)

건강검진 시 촬영하는 PET-CT* 를 통하여 건강검진 수진자들이 불필요하게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CT :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

건강검진 시 암 조기 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인 3mSv의 3~8배 수준이다.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보건복지부,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수진자 표준안내문 :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음.

의료기관 권고사항 : PET-CT 촬영 시 방사선량을 진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PET-CT 촬영을 통한 방사능 피폭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수진자는▲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에는 ▲PET-CT 방사선량을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하정철 TEL.043-880-5841 / 조사관 윤장혁 TEL.043-880-5847
첨부자료   건강검진을위해PET-CT찍으실때갑상선피폭정보설명듣고결정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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