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이용에 주의!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4/11/21 09:30:31 | ||||||||
조회 | 1166 | 만족도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원산지 미표시 및 가격차별 업소 이용하지 않아야현황(배경/내용)최근 서울 등 대도시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셰어링 :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함.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음.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 원산지 표시 실태 > (단위: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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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점포셰어링점심뷔페업소원산지표시실태조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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