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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이용에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11/21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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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원산지 미표시 및 가격차별 업소 이용하지 않아야

현황(배경/내용)

최근 서울 등 대도시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셰어링 :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함.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음.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 원산지 표시 실태 >

(단위: 건, %)

원산지 표시 실태>
구분 미표시 표시 합계
업소 수 16개(80%) 4개(20%) 20개(100%)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였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하정철 TEL.043-880-5841 / 차장 여춘엽 TEL.043-880-5842
첨부자료   점포셰어링점심뷔페업소원산지표시실태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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