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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의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03/07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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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의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 GMO 원료 사용 추정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GMO 표시제도」는 예외규정이 많아 정작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ㆍ외「GMO 표시제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로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대부분 GMO(제초제ㆍ병충해저항성, 올레산 강화 등)를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시가 면제되고 있는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Non-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보여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놀랴유 제품의 지방산 성분 함량 비교>

 

                                                                                                                                          (단위 : %)

구분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CODEX 기준

(일반품종 지방산 함량범위)

51~70 15~30 5~14
시험결과 정상범위 13개 카놀라유(평균) 59.00 22.07 8.25
지방산 조성이 상이한 카놀라유(CA11) 73.22 15.23 2.68

 

 

* 올레산 강화 GMO : GM기술을 이용해 올레산(C18:1)으로부터 리놀레산(C18:2), 리놀렌산 (C18:3)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FAD2, FAD3 등)의 작용을 억제시켜 산화 안정성이 높은 올레산의 함량을 인위적

   으로 높인 작물을 의미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험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는 식품은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특정 영양성분(지방산,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등)에 변화가 발생한 GMO는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고,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고,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순위에 따라 각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식품을 일반 식품(Non-GMO)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ㆍ승인 속도 또한 빨라져 시험검사를 통한 현재의 표시관리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 국내「GMO 표시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에서 승인된 108종의 GMO 중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44종(41%), 정량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21종(19%)에 불과함.

 

 

따라서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GMO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

 

 

 

※ 첨부 : GMO 표시의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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