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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 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03/24 16:06:08 
조회 14608  만족도  

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 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해야

- 피해자 10명 중 7명은 50세 이상 고령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씨는 2011년 8월 경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모르고 함께 삼킨 알루미늄 포장재로 인해 장기가 천공돼 종격동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모씨처럼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약과 포장재를 함께 삼켜 식도·후두·소화관 등에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 포장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총 70건**으로 매년 평균 2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 PTP란 ‘Press Through Package’의 약자로 플라스틱 시트를 열 성형해 공간을 만들고 정제, 캡슐 형태의 의약품을

    넣어 알루미늄박으로 가열 밀봉한 포장으로,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을 눌러 알루미늄박을 찢어 내용물을 꺼냄.

 

  ** 위해사례 : 2011년 19건 → 2012년 29건 → 2013년 22건

 

이러한 안전사고는 ‘9세 이하’(7건, 10.0%) 어린이와 ‘50대 이상’(50건, 71.4%)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의약품 포장재 삼킴 사고 연령별 현황 : 9세 이하 7건(10,0%), 30대 4건(5.7%), 40대 9건(12.9%), 50대 15건(21.4%), 60대 14건(20.0%), 70세 이상 21건(30.0%) : 50대이상(50건, 71.4%), 50세 미만(20건, 28.6%) : 10대화 20대는 접수된 사고 없음 : 자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한국소비자원은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의력이 낮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성인병 질환으로 의약품 복용 횟수뿐 만 아니라 1회 복용량이 많다보니 미처 포장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장재 삼킴 사고로 인한 위해 정도를 살펴보니 70건 모두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였다. ‘인후부 손상’이 29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식도 손상’ 26건(37.2%), ‘소화관(위 또는 장) 손상’이 15건(21.4%)이었다.

 

 

<의약품 포장재 삼킴으로 인한 위해내용>

 

                                                                                                                                          (단위 : %)

위해 내용 건수 비율(%)
인후부 손상 29 41.4
식도 손상 26 37.2
소화관(위·장)손상 15 21.4
합계 70 100.0

      ※ 자료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의약품의 낱알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PTP 포장재를 삼키게 되면 플라스틱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알루미늄박으로 인해 1차적으로 인후부ㆍ식도ㆍ소화관에 손상을 입게 되며 심각한 경우 조직 천공으로 이어져 복막염ㆍ패혈증 등의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통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알루미늄박이 약과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께를 강화하거나 종이 재질로 교체하는 등 PTP 포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포장을 개선하거나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삼킴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관련부처에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포장 절취선 개선ㆍ알루미늄 두께 강화ㆍ종이 등 신소재로 재질 변경 등 포장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낱알 포장된 약을 개봉할 때 포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 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 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해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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