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생활 안전정보

[소비자안전주의보] 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 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해야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03/21 17:12:15 
조회 1285  만족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 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해야

현황(배경/내용)
피해자 10명 중 7명은 50세 이상 고령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씨는 2011년 8월 경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모르고 함께 삼킨 알루미늄 포장재로 인해 장기가 천공돼 종격동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모씨처럼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약과 포장재를 함께 삼켜 식도·후두·소화관 등에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 포장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총 70건**으로 매년 평균 2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 PTP란 ‘Press Through Package’의 약자로 플라스틱 시트를 열 성형해 공간을 만들고 정제, 캡슐 형태의 의약품을 넣어 알루미늄박으로 가열 밀봉한 포장으로,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을 눌러 알루미늄박을 찢어 내용물을 꺼냄.
** 위해사례 : 2011년 19건 → 2012년 29건 → 2013년 22건 이러한 안전사고는 ‘9세 이하’(7건, 10.0%) 어린이와 ‘50대 이상’(50건, 71.4%) 고령층 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 의약품 포장재 삼킴 사고 연령별 현황 >

의약품 포장재 삼킴 사고 연령별 현황

10대와 20대는 접수된 사고 없음.

자료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김○○씨는 2012년 10월 혈압약 등 알약을 복용 후 앞가슴이 아프고 얼얼함을 느낌. 음식물을 먹을 때 통증이 있고 열이 나 결국 진료를 받음.
약을 포장 껍질 째 삼켜 흉부에 염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음.

【사례2】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김○○씨는 2011년 8월 알루미늄으로 된 약 포장재를 삼킨 후, 4일 뒤 위내시경을 통해 이를 제거함.
제거 이후에도 열이 있어 흉부CT를 촬영한 결과, 장기 천공으로 인한 종격동염이 의심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낱알 포장된 약을 개봉할 때는 포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알루미늄 호일이 따라 나오지 않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나 고령층, 의약품 복용 횟수ㆍ종류가 많은 환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낱알 포장된 약의 개봉과 복용을 도와준다.
  • 의약품 포장에 이용된 플라스틱 시트나 알루미늄 호일을 약과 함께 삼킨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X-ray, 내시경 등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 PTP로 낱알 포장된 의약품은 플라스틱 포장의 모서리가 날카로우므로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기타
  •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하정철 TEL. 3460-3411 / 조사관 이조은 TEL. 3460-3415
첨부자료   140321_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 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해야.pdf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