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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05/28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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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현황(배경/내용)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 현황 >

(단위: 건, (%))

연도별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4 분기)
건수
(증감율)
27건 26건
(3.7%↓)
67건
(157.7%↑)
13건 133건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 연령별 접수 현황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14년 1월 오모군(만11세, 남)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임.

【사례2】

2013년 11월 전모 어린이(만 12세, 남)는 언덕길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미끄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음.

【사례3】

2014년 2월 권모씨(만25세, 남)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두개골 및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사례4】

2012년 6월 서모씨(만 30세, 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다른 사람의 머리와 우측 턱 부분을 부딪혀 입술에 열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5세 이하 어린이는 절대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합니다.
  • 어린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보호 장구(손목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등)를 착용해야 하고, 특히 두개골 골절 등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스케이트보드는 지정된 장소(스케이트보드장 등)에서 타도록 합니다.
  • 스케이트보드에 두 명 이상 올라타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보드 사용 중에는 헤드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어려운 기술을 배우기 전에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멈추는 방법 등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숙지합니다.
  • 균형을 잃었을 때는 팔보다 등으로 먼저 착지하도록 하고, 몸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최대한 큰 동작으로 구릅니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오흥욱 TEL. 3460-3481 / 조사관 안세련 TEL. 3460-3486
첨부자료   140528_롤러스포츠 관련 위해사례 동향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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