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4/05/28 14:46:31 | ||||||||||||
조회 | 1181 | 만족도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현황(배경/내용)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 현황 > (단위: 건, (%))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2014년 1월 오모군(만11세, 남)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임. 【사례2】2013년 11월 전모 어린이(만 12세, 남)는 언덕길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미끄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음. 【사례3】2014년 2월 권모씨(만25세, 남)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두개골 및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사례4】2012년 6월 서모씨(만 30세, 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다른 사람의 머리와 우측 턱 부분을 부딪혀 입술에 열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처
|
|||||||||||||||
첨부자료 | 140528_롤러스포츠 관련 위해사례 동향 분석.pdf |
이전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한국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주의 촉구 |
---|---|
다음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블록 완구 삼킴/흡입 사고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