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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블록 완구 삼킴/흡입 사고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04/30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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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블록 완구 삼킴/흡입 사고 주의

현황(배경/내용)

블록 완구는 어린이 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꼽힐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블록 완구를 어린이들이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사고가 매년 증가해 총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해 부위는 코(158건, 68.7%), 호흡기/소화기 계통(44건, 19.1%), 목(20건, 8.7%) 등으로 나타났다.
* 16건(’11년) → 64건(’12년) → 122건(’13년) → 28건(’14.3.)
특히, 사고 230건 중 135건(58.7%)이 작은 블록 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사고로 확인됐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사고에 취약하다. 블록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소화기 계통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을 수 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9, 2013. 3. 25.)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 표시 기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럭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연령 표시가 아예 없었다.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13년 12월 (만1세,남) 레고 조각을 삼켜 위의 이물로 병원 치료

【사례2】

2014년 3월 (11개월,남) 레고 장난감을 삼켜 식도의 이물로 병원 치료

【사례3】

2013년 2월 (만2세,남) 레고를 코에 넣어 콧구멍의 이물로 병원 치료

【사례4】

2013년 3월 (만6세,남) 누워서 장난감 레고를 들고 있다 목으로 넘어가 인두의 이물로 병원 치료

【사례5】

2012년 1월 (만4세,남) 집에서 놀다가 귀에 레고조각을 넣어 귀의 이물 발생해 병원 치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구입 전에는
    ● 국내 KC마크, 해외 CE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 자녀의 적정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입, 코, 귀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 구입 후에는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동생의 연령에 맞지 않은 블록 완구는 아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보관이 필요합니다.
    ● 블록 완구 놀이 중에는 부모 시선이 닿는 곳에서 이용토록 관리합니다.
    ● 장난감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지 등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기타
  •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오흥욱 TEL. 3460-3481 / 차장 양종석 TEL. 3460-3483
첨부자료   140430_블록 완구 삼킴흡입 사고 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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