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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바닥재나 매트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워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3/12/19 16:35:27 
조회 15044  만족도  

층간소음, 바닥재나 매트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워

- 층간소음 저감 제품 인증시스템 도입 필요 -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바닥재나 매트 제품의 층간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바닥재나 매트 제품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2014.5.부터는 바닥면 시공기준이 강화되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재 또는 매트를

     이용함.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이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충격음 저감효과 시험결과>

 

구분 제품 시험결과

평균

저감량

경량 충격음 바닥재 PVC계

·16종 전제품 8~24%의 소음 저감효과

- 20~24% 미만 : 13종

- 10~20% 미만 : 2종

- 10% 미만 : 1종

20% 21%
목질계

·6종 전제품 21~31%의 소음 저감효과

- 30% 이상 : 1종

- 20~30% 미만 : 5종

25%
매트 ·16종 전 제품이 50~55%이상의 소음 저감효과 54%
중량 충격음 바닥재 PVC계

·16종 중 9종은 소음 저감효과 없으며,

나머지 7종은 2%정도의 미미한 효과

0%
목질계 ·6종 전제품 소음 저감효과 없음. 0%
매트

·16종 중 8종(50%)이 10% 이상의 소음 저감효과,

나머지 8종(50%는)은 2~8% 효과

- 20% 이상 : 1종

- 10 ~ 20% 미만 : 7종

- 10% 미만 : 8종

8%

* 경량충격음: 작은 물건의 낙하, 가구를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음.

*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되며,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김. 

또한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였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이었다.

 

< 14종의 충격음 저감효과 시험결과 >

 

구분 제품 시험결과 평균저감량

경량

충격음

바닥재 ·광고제품 4종 전 제품이 23~24% 소음저감 효과

24%

(비광고제품 : 21%)

매트 ·광고제품 10종 전 제품이 50~55% 소음저감 효과

54%

(비광고제품 : 53%)

중량

충격음

바닥재

·광고제품 4종 중 3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없으며

나머지 1종은 저감효과가 2%정도로 미미

0%

(비광고제품 : 0%)

매트

·광고제품 10종 중 8종이 10%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

- 20% 이상 : 1종

- 10 ~ 20% 미만 : 7종

- 10% 미만 : 2종

11%

(비광고제품 : 3%)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였음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49건, 38.3%),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 91.4%)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첨부 : 층간소음 저감제품 조사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31216_층간소음_저감제품_조사_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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