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자제품이나 다양한 생활소품에 사용되는 단추형전지를 어린이가 무심코 삼키는 사고가 매년 빈발하고 있다. 단추형전지를 삼킬 경우,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사망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0년 41건 → 2011년 61건(48.8%↑) → 2012년 78건(27.9%↑) → 2013년 10월 70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였고, 그 중 232건(95.1%)이 삼킴사고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킴사고 중 163건(70.3%)이 만 1세 이하 영아에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영아들의 습성 때문에 삼킴사고의 위험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삼킴이나 체내삽입 사고는 완구, 리모컨, 시계, 계산기, 만보기, 체중계 등 주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이탈된 전지를 삼키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단추형전지의 보관이나 단추형전지가 삽입된 제품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품에 삽입된 단추형전지가 대체로 쉽게 분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단추형전지 삽입형 제품 19개를 대상으로 약 1.38m 높이에서 낙하 시켜 전지 분리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21.1%)에서 전지가 분리되었다. 분리된 4개의 제품 모두 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었다. 또한 전지가 분리되지 않은 15개 제품 중에도 6개 제품은 전지 덮개를 손톱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적은 힘으로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단추형전지를 삼켰을 때 장기 손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ntertek사의 시험*을 준용하여 돼지 식도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단추형전지가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심각한 손상(화상, 장기천공 등)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외국에서 삼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있어 그 위해성이 심각하다.
* Intertek사는 2013년 2월, 미국 알링턴에서 개최된 ICPHSO(소비자 안전 국제회의)에서,『Button Cell Battery Ingestion Epidemiology & Mitigation』라는 주제로 해당 시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시간 경과에 따른 돼지 식도 손상 모습(리튬전지3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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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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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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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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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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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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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단추형전지 삽입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기준이 없다. 2014년 1월 2일부터 발효될 미국 UL규격*에 따르면 단추형전지와 단추형전지가 삽입된 제품에는 ‘①삼킴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 ②단추형전지의 위험성 ③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UL규격 : 미국 보험협회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높음.
UL규격을 준용하여 23개 제품(단추형전지 4개, 단추형전지 삽입 제품 19개)의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내용을 제대로 표기한 제품은 2개(8.7%)에 불과했으며, 일부표시가 미흡한 제품이 9개(39.1%),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도 12개(52.2%)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추형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거나 주의문구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추형전지 삽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제정과 주의문구 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단추형전지로 작동되는 제품 구입 시 전지 덮개의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하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삼킴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단추형전지 어린이 삼킴사고 중 약 70%, 만 1세 이하 영아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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